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 받기도 쉽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재택치료 방법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그리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 상태를 자체 관찰하고, 체크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재택치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60세 이상,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1일 2회 의료기관 유선 모니터링“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확진자로 집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현행 방침은 의료기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셀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기본 비상 물품으로 해열제, 체온계, 검사 키트도 스스로 구비해둬야 합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 방역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후각과 미각 소실'이며 발열과 오한 또한 확진 후 3~4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5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엑스레이 등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72시간 37.8도 이상 열이 지속된다면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기간도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계산이었지만 앞으로 격리기간 계산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이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청인과 대리인 각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정보와 입원 및 격리 대상자 정보, 세부사항(격리 시작일, 종료일, 격리 기간, 감염 병원 등)을 기입한 후
신청인 서명에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현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등록 되어 있는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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