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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임대차 3법폐지"해야...전월세기간 3년으로 연장?

부동산 이모저모

by 페리82 2022. 6.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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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29일)관훈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예고하고 임대차3법은 결국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약할때는 4년동안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집주인 말을 믿고 계약한 세입자가 집주인이라 2년 실거주해야되는 경우가 생겨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늘고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리고 임대차3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당장의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본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의 대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시사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덜 올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최장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7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 문재인정부 7·10 대책에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원 장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250만가구+α 공급'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 '주거 품질 재고'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입지, 유형, 품질에 대해 국민의 실질적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동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라 폭발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원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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