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거리 두기 조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모든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했었는데 잠정 중단이 되었네요.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1) 가능 인원 (동일함)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에 대해 계속 유지 2) 식당 카페 미접종자*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위의 미접종자 1인이란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함 2. 업종별 영업시간 1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
이런 정보 좋아요
2022. 2. 20.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