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임대차 3법폐지"해야...전월세기간 3년으로 연장?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29일)관훈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예고하고 임대차3법은 결국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
부동산 이모저모
2022. 6. 29.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