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일반 사업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2. 상향지원 사업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1)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3)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지원 제외 대상자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주의)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가 처리되니,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소기업 & 중기업 기준, 상향지원 업종 현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고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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