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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수 프로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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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6. 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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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수 프로필 

 

 

출생 : 1965년
소속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력미시간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22.0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작품도서, 방송

학력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 박사수료)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 / 박사)
경력
서울시정개발연구원[2] 부연구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행정고등고시 문제선정 및 출제위원, 면접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국가표준심의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UN 행정전문가위원회(CEPA)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만취 상태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불공정 특혜 의혹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져 상당히 이례적이며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에도 지난해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보도자료 까지 내며 비판한 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보수 진영)의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로남불,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본 장관 후보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순애 교수 음주운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후보자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한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앞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번에 드러났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자료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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