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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빚 상환기간 늘리고(최장20년) 이자·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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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6.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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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하여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당국은 하반기(7∼12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 거치기간:  최대 1∼3년까지

- 장기·분할상환 일정: 1020
- 대출금리 수준: 중신용자 수준
- 원금감면:  6090% 수준으로 감면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또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 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안팎의 저리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대출’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9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2020년 4월 시행 이후 앞서 세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네 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는 9월 말까지 신용대출 등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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