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런 정보 좋아요

by 페리82 2022. 6. 28. 17:48

본문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기신청은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에는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랄께요!!!

 

근로 장려금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참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1일 ~ 15일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1일 ~ 3월15일

2021년 상반기분은 이미 마감되었고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장려금은 10% 감액돼 90%만 지급된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됨.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하신분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함.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정기신청을 마감하고 기한후 신청을 받는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요건·지급액 등이 화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하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혼인하거냐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재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다.

단,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 종사자 등 가운데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2년 바뀌는 총소득 ) + 재산요건

▼ 총소득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단독가구 :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3,800만원

2022년에는 2021년보다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후 산정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참고 :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함.

.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를 눌러 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