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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구제!!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코인+주식 손실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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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6.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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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이나 코인 손실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하여 집을 살수는 없지만 재테크를 위하여 손쉽게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20대,30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전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이 발견되어 인양작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종되기전 수면제와 코인을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코인투자로 빚독촉에 시달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제2,제3의 조유나양 가족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할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없을까 하며 찾아보니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코인과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을 변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2.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3.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4.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재판부에서는 3년간 변제를 성실하게 모두 완료하면 변제 후 남아있는 빚을 모두 탕감해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채의 전액이 아닌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청산할 수 있고, 빚 독촉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추심으로 힘들다면 회생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제외된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됐다.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 원만 남아있다면, 오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 재산을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도 함께 제정했다. 법원은 오는 1일 법원에서 지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원관계자는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20~30대가 아닌 다른연령에서의 채무자들은 제외되어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개인의 채무까지 정부에서 탕감해주기때문에 그로인해 도덕적해이가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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