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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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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2.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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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침도 바뀌었습니다. 병원 자가격리에서 재택치료로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인 기준 최대 55.9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대상

병원 입원치료에서 코로나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식료품 등을 격리시설이 아닌 집에서 직접 수급하는 문제가 발행 했죠.
자가격리기간도 7일인 만큼 그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신청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를 직접 통보 받은 사람
* 입원 치료를 진행하다가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

◆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교사가 있는 경우
* 그 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에 재직 중인 가족 또는 본인인 경우
* 해외 입국자
*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


◆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가구당)

[ 기존 지원금 ]
1인 가구 33만 9천 원
2인 가구 57만 2,850원
3인 가구 73만 9,280원
4인 가구 94만 920원
5인 가구 이상 106만 9,070원

[ 추가 지원금 ]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

[ 현재 총 지원금 ]
1인 가구 55만 9,000원
2인 가구 8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
4인 가구 126만 4920원
5인 가구 이상 154만 9,070원

 

◆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이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청인과 대리인 각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정보와 입원 및 격리 대상자 정보, 세부사항(격리 시작일, 종료일, 격리 기간, 감염 병원 등)을 기입한 후

신청인 서명에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현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생활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등록 되어 있는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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