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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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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2.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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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 받기도 쉽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재택치료 방법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그리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 상태를 자체 관찰하고, 체크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재택치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60세 이상,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1일 2회 의료기관 유선 모니터링“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확진자로 집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현행 방침은 의료기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셀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기본 비상 물품으로 해열제, 체온계, 검사 키트도 스스로 구비해둬야 합니다.

  • 일반관리군 관리는?
    >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메시지로 링크를 전달받게 되며, 자신의 역학조사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따로 유선 모니터링이 오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 재택 셀프 치료 지원 물품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열제, 체온계 구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 재택치료 중 아플 시?
    >직접 근방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원 및 의원'에 연락을 취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늦은 야간 시각에 아프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기침 증상, 두통, 설사 등 증상은 어떻게?
    > 기침 증상 완화에는 누울 때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되며 가벼운 기침은 약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마른기침' 경우 기침억제제 복용이 도움이 되며 가래를 동반할 경우 진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두통이 지속될 때에는 해열진통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증상 완화가 없다면 저산소증에 의한 경우도 있어 의료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심이나 구토 증상 역시 적절한 투약에도 효전이 없을 경우 저산소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은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편이며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물 섭취)
  • 증상에 대해 궁금, 진료를 보고 싶을 때는?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원, 의원에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간 상담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상담센터는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 문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의료기관 이용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처음 상담 및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 약이 없을 시 외출은?
    > 약은 배송받거나 동거인 중 공동 격리자가 외출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격리자의 경우 병원, 의원 진료 및 대면진료와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은 허용되며 1일 2시간 이내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 방역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후각과 미각 소실'이며 발열과 오한 또한 확진 후 3~4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5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엑스레이 등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72시간 37.8도 이상 열이 지속된다면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기간도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계산이었지만 앞으로 격리기간 계산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 격리기간 : 접종력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인 :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이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청인과 대리인 각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정보와 입원 및 격리 대상자 정보, 세부사항(격리 시작일, 종료일, 격리 기간, 감염 병원 등)을 기입한 후

신청인 서명에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현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등록 되어 있는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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