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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거리 두기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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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2.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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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모든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했었는데
잠정 중단이 되었네요.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1) 가능 인원

(동일함)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에 대해 계속 유지

2) 식당 카페

미접종자*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위의 미접종자 1인이란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함

2. 업종별 영업시간

  • 1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총 4종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PC방, 마사지 소, 영화관&공연장 총 7종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

다중이용시설 11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4.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기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4월 1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 및 QR코드 입장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여러 시설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되었습니다.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에는 방역 및 의료체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5. 행사 및 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승인 하에 관리
다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6.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바뀐 영업제한 시간 및 거리 두기 조정안 잘 숙지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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