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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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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82 2022. 7.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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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 또는 부양자녀 2)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최소 5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2022년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지원 정책은 알아둘수록 유익한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필요한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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