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 3%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금융정책방향에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으로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공급 규모는 39조6천억원입니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나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은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최저 3.25~3.55%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시행됩니다.
즉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되어 실수요 주택 희망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조건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시려면 본인,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로는 주택구입용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 암차보증금 반환용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주택수는 무주택자, 1 주택자(임차인 전세금 반환 용도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의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 우대형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or 소득 1억원 이상)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or 소득 1억원 이하) |
비고 |
기본금리 | 4.25%(10년) ~ 4.55%(50년) | 4.15%(10년) ~ 4.45%(50년) | 우대형 0.1% p |
우대금리(주택가격/소득/연령) |
|||
아낌e 9억원/제한없음/제한없음 |
0.1% | 0.1% p | 중복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 6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만 39세 |
0.1% 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 p |
|
사회적배려층 6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
0.4% p | ||
신혼가구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
0.2% p | ||
미분양주택 6억원 이하/8천만원/제한없음 |
0.2% p | ||
최저금리(A-B) | 4.15% ~ 4.45% | 3.25% ~ 3.55% |
신청기간 | 1월 30일부터 1년간 시행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기본제출서류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원청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심사 정보 입력 | |
증빙 서류 제출 | |
심사 이후 승인 | |
실행 | |
실행까지 소요시약 간 | 약 30일 예정 |
정리하자면 소득제한 없으며, 주택가격 KB 시세 기준 9억까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30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기준으로 심사하여 비규제지역 LTV 70%, DTI 60% 및 규제지역 LTV 60%, DTI 50% 적용됩니다.
그 동안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시행했던 그 어떤 제도보다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자격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먼저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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